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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4 2015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4: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길 산내마을회관 앞 사거리를 장선리 쪽에서 산내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5, 6, 7 경추 압박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1. 회답서 사본

1. 각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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