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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나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한 노무비 반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203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4. 30.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4386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11. 27.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이 사건 본안소송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나22435호)에서 2016. 5. 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이 사건 본안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 2016. 8.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 취하서 및 집행해제통지서는 2014. 7. 14.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액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송달일인 2014. 4. 30.부터 2014. 6. 28.까지는 3,209,299원, 2014. 6. 29.부터 이 사건 가압류집행해제 통지서의 송달일인 2014. 7. 14.까지는 3,210,6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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