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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8나31028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및 압류결정 등을 받았다.

(1) 원고는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상호 :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철강구조물 제작 가공비 등 물품대금 채권 중 115,300,970원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1517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3.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인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109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 원고가 2012. 1.경부터 2013. 7.분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이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3. ‘D는 원고에게 115,30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위 2016. 4. 26.자 기준 판결원리금 167,070,400원을 압류하기로 하고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115,300,97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1,769,430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62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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