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2,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상호 :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철강구조물 제작 가공비 등 물품대금 채권 중 115,300,970원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1517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3.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109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3. ‘D는 원고에게 115,30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위 판결원리금 167,070,400원을 압류하기로 하고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115,300,97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1,769,430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62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5.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압류금액 167,0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