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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B 회사에서 일하는 C 팀장이다.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를 임대해 주면 3 일간 사용을 하고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20. 15:10 경 평택시 모곡동 439 ( 주) 아주약품 회사 경비실 앞 길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A이 제출한 통장 사본 등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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