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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5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386호 B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4. 29. 01: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없고, 당시 제가 술을 1, 2, 3차까지 먹고 술에 만취가 된 상태로 실내포장에 갔었는데 노래가 너무 많이 밀렸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 술을 더 먹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만 나가자고 하면서 그 때 제가 앞에 나오고 피고인이 뒤에 나온 것 같은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다가 저에게 약간 스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부딪힌 모양인데 제가 오해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3. 4. 29. 0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다른 일행인 E과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한잔 하자며 친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뒷머리 부분이 약 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3386 사건의 판결문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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