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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2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9.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933호 주식회사 H 외 4명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여가 아닙니다. 대여라는 것은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상시 365일 근무가 아니면 대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정을 하는 그런 진술을 한 사항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그들의 자격증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들을 고용하고 봉급, 4대 보험 등을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후자가 맞습니다. 고용을 해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04. 9. 9.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고인 C, B, D, E 등에게 대여료를 지불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9. 14: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주)H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대여라고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고 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A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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