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21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388, 3937호 F에 대한 약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당시 손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손님이 들어와서 감기약 하나 달라고 하기에 제가 약을 정리하다가 일어서서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약을 주면 되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코크린’ 1통을 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이 손님의 증상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코크린’을 1통 주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안에서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그냥 콧물 난다고 그러니까 안에서 피고인이 이야기를 듣고는 ‘코크린 1통 주시오’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29. 20: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F이 개설한 ‘H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사인 F의 지시 없이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코크린 1통을 2,000원에 판매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2.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388, 3937호 F에 대한 약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조제실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