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기흥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28,800,000원“ 부분을 ”288,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 ‘제①항’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2017. 6. 14.자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파렛트 분량만을 배차한 것은 화물운송 주선사인 I 측에서 12파렛트 기준 운임으로 2대분에 대한 운송료만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13파렛트를 배정할 경우 이 사건 운송계약상 운임기준에 의해 피고는 I 측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초과한 운임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⑥항’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⑦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등에 의해 원고에게 독점적 또는 우선적으로 운송물량을 배정해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할 증거가 없는 점, ⑧ 2017. 6. 14.자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제품 12파렛트’ 배송지시를 하였을 뿐, 냉동제품과 상온제품을 함께 운송하는 ‘혼적’을 지시하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상차를 거부한 것을 두고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8, 1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