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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5누720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D이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철회의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가 2014. 2. 25.경 D의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이상 위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D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이 대리권을 수여한 C에게 대리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의 대리권은 유효하고, C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민법 제129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게 대리권의 소멸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권행위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전무이사 D이 C의 원고를 위한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은 민법 제129조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또한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이후 원고가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퇴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14. 1. 24.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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