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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8나314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6. 1. 25.’을 ‘2015. 12. 20.’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10호증’을 ‘10, 15, 17, 18, 19호증’으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타. C조합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017. 12. 11.자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56호)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C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조합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8누13467호)하였으나, 2019. 11. 28. C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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