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정28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 ’으로 가입한 자로서, 2015. 8. 18. 22:01 경 네이버 SBS funE에서 제공한 C” 이라는 기사의 하단에 “ 인간 쓰레기네~~ 인생 종 쳤다~ 쯧쯧쯧!” 이라는 댓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22:30 경 “ 땡! 땡! 땡! 이 소리는 인간 쓰레기 D이 인생 종 치는 소리입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네이버 인터넷 뉴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뉴스기사의 내용이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유명한 영화에도 출연하였던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