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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4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4:01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 가격 내림] xds mini3 전기 자전거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자 이에 ‘ 머리 통이 썩었군

’, ‘ 이놈은 정말 머리가 썩었군

’, ‘ 재 수 없는 인생 같으니라

고’, ‘ 재 수 없는 인간 아!’, ‘ 천 박한 인생일 뿐이겠다’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터넷 댓 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쓴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가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피해자의 자전거 매수 문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거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판매 방해로 단정하여 언쟁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이후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댓 글이 게시된 시간은 약 1 시간 25분 정도에 불과 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에서 모욕죄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특정이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 등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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