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92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00:53 경 불상지에서 B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 탁구회장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 탁구회장 우리 아파트 하늘 같은 존재 탁구장에서 남의 눈치 안보고 술 먹기, 남 뒷 다 마 잘 까기, 허위사실 유 포자, 우리 엄마 보고 모르는 여자라고 허위 소문 퍼트리는 인간 마 눌 님까지 가담하여 입대 위가 전기요금을 해먹는다는 어디서 더러운 이야기를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탁구회장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