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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3 2012가단946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대 3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경매절차에서 당진시 C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가옥 83㎡,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창고 20㎡(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당진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47년 전부터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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