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서울 송파구 B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2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6. 12. 09: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 지로 입구 역 근처 커피숍에 서 보이스 피 싱 자금 전달 책인 C을 만 나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12. 10:3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범죄 관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12:06 경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 경 C으로부터 “ 당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 주면 2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중구 을지로 16에 있는 신한 은행 서울 광장 지점에서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이체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