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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를 한 게임물에 대하여는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 따라 그 경품의 한도액이 2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게임기는 이른바 메모리 및 연타 기능으로 인하여 손님이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의 금액이 2만 원을 훨씬 넘어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임의로 조작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 대하여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돈으로 환전하여 준 경우, 위 게임기는 우연한 성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위 게임기의 기판 등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환전을 겸함으로써 사행성이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게임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이 정하는 몰수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노정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창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의 본체(압수물총목록 기재 제1, 2호)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것이고 또 직접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도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게임기의 본체를 모두 몰수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원심판결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인 ‘황금성’(압수물총목록 기재 제1, 2호)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를 한 게임물인 사실, 그런데 18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 따라 그 경품의 한도액이 2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게임기는 이른바 메모리 및 연타 기능으로 인하여 손님이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의 금액이 2만 원을 훨씬 넘어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임의로 조작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 대하여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기는 우연한 성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이 사건 게임기의 기판 등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환전을 겸함으로써 그 사행성이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이 정하는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상품권 환전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퇴색시키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영업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머리 부분의 “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는 중복 기재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란의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당심에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정다주 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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