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97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0....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게 6개월 후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위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수시로 찾아와 실무자인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며 괴롭혔고, 이를 견디기 어렵던 차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한 장 써주라고 하여서 자신이 아닌 회사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므로, 위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