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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0126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부당하게 수강료를 인상하여 수강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인상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신규모집금지와 수업금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피고들의 강압에 못 이겨 이 사건 각 확약서(을 제8호증의 1에서 3)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부당인상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신규모집금지와 수업금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피고들의 고지가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해악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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