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03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신문용지 배송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11,41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신문용지를 배송할 화물차에 대한 배당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피고의 눈 밖에 나면 신문용지를 배당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강박하여 원고로부터 위 운송수수료 11,41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가 2010.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신문용지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879,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