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09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65,100원, 원고 A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6. 9.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D생 여자로, 원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조카사위인 사실과 피고는 2014. 2. 3. 12: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한방병원 행부원장실에서 원고 A가 피고에게 맡겨 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반환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원고 A의 입을 찌르고, 손으로 원고 A의 양쪽 어깨를 잡고 뒤로 밀쳐,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위 상해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4. 2. 7.에야 원고들의 위 상해 당시 거주지인 부산 부산진구 G 인근이 아닌 부산 사하구 H 소재 병원에서 방사선촬영과 이학적 검사를 받은 점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의 각 1,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A에게 가한 상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부분 1)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2. 11. I정형외과의원에 2014. 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 A의 입원치료비 498,500원을, 2014. 4. 30. J의원에 원고 A의 외래진료비66,600원 등 합계 565,100원 (= 498,500원 + 66,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B은 이외에도 별지「치료비 주장 내역」기재와 같이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 A의 치료비로 24회에 걸쳐 합계 7,576,648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