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925,48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은 2013. 9. 26. 18:1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원고 A가 운영하는 ‘H한의원’에서,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한의원 현관 문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또한 피고 E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 F과 원고 A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사 I,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니가 원장이냐, 개새끼야, F은 내 첩인데 첩이랑 낮에 몇 번을 만났고, 술을 왜 먹었냐, 내가 니 마누라랑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585, 4703(병합)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 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 A의 상해로 인해 위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F이 피고 E과 공모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 F이 피고 E과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