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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412
병원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165,015원 및 그 중 2,00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B는 울산 울주군 G 아파트의 경비원이었고, 원고 A는 위 아파트의 관리기사이며,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망 B는 2014. 6. 8. 피고의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망 B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망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밀며 주먹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 원고 A에게 위 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적극적 손해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원비 및 진료비로 합계 1,161,96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3, 5의 경우 진료비가 중복된 부분이 있고, 원고 A의 H병원에서의 진료비 총액은 1,058,755원이다

). 2) 소극적 손해 갑 제7, 8, 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 6.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기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 원고 A가 2014. 5. 급여로 1,971,360원을 지급 받았음에 비하여 2014. 6.에는 그 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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