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