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부터 같은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