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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SK정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창동 청소년수련관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2013. 4.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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