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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17 2012고합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8. 3.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4.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86 (민락동)에 있는 롯데캐슬자이언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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