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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659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는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9. 9. 1. D 소유이던 화성시 E 대 991㎡, F 임야 20,926㎡(이하에서는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2009.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26. 자신 앞으로 2013. 4.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아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26,755,6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과징금액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2014. 1. 1. 기준) 기준시가 (면적×공시지가) 과징금 비고 E 토지 160,200원 158,758,200원 31,751,640원 기준시가×20% F 토지 22,700원 475,020,200원 95,004,040원 기준시가×20% 20%=부동산평가액 기준(5억 원 이하) 5% 의무기간 경과기준(2년 초과)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원고는 선산인 화성시 G 임야 4정2단6무보, H 임야 6정9단1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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