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1,014,8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혼인하여 자녀로 장남인 C을 비롯하여 F, G, H, I의 2남 3녀를 두었다.
나. E 외 14인의 공유였던 의정부시 D 대 3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7. 19. 매매를 원인으로 2002. 6. 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161,014,800원{= 부동산평가액 644,059,200원 × 과징금 부과율 25%(부동산평가액 기준 10%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15%)}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부양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매수대금을 증여하였을 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C이 아닌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면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권리증도 보관하고 있는 사실, ㉰ 원고나 C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바 없는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879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