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56』 피고인은 2017. 3. 13. 10:2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조합 감사인 피고인이 냉장고 위에 비디오카메라를 올려놓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조합 이사인 피해자 E(66 세, 여) 이 위 비디오카메라를 내리자 그 카메라를 다시 올려놓으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치고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90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 임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F(72 세, 여) 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설치한 비디오카메라를 치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조합 사무실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