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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4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 시행 일 2018. 2. 9.)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 제 6 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또는 열람 등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조합의 경우 ‘ 청산인을 포함하는 조합 임원 ’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는 위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으로, 그 조합의 청산인은 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제 6 항, 제 86조의 입법 취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구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에서 규정한 범행주체인 ‘ 조합 임원’ 또는 ‘ 전문조합 관리인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산인이 위 범행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대표 청산인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또는 토지 등소유지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서대문구 E, 3 층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Q, G, H, R 및 조합원 S의 대리인 F, 조합원 T의 대리인 U로부터 ‘ 조합 통장 일체 사본 (2015. 9. ~ 현재까지 거래 내역 포함)’ 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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