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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26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을 선임 및 해임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2. 17:0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인 부 조합장 G, 총무이사 H, 감사 I에 대해 해임 결의를 한 후,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메시지와 조합 소식지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임원을 해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참고자료 제출( 고소 인)

1. 대의원회의 의사록, 대의원회의 소집 청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대의 원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대의 원회에서 직접 해임 안건을 의결한 바도 없으며, 의결결과 통보행위는 당연한 조합의 업무처리과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조합 내에서의 지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책임, 대의 원회 당시 피고인의 역할, 의결 이후 결과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임원을 해임한 주체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은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3. 22. 적용되는 법률은 구법이 되었다.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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