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24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피해자 B가 2016. 8. 13. 경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2016. 5. 경 식도암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5. 23. 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C )에서 5,000만 원을 자신의 D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자신의 저축 보험료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1,609,2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체 목록, F 은행 예금 거래 명세, 기업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F 은행거래 명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녹취 서, 제신고 의뢰서, 사실 조회 회신서,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사비용 등의 지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해당 사용처에 지출한 것(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에 불과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5. 23. 자 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