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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6 2015고단7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C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인 D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내(2015. 2. 26. ~ 2015. 3. 10.)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농협 조합원인 G에게 소지하고 있던 D 후보 명함 70장 중 1장을 교부하면서 “4년 전 도의원을 그만두면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한 D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 될 사람을 도와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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