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8 2015고단2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1.경 진주시 D 소재 E의 주거지로 찾아가 C농협 선거인인 E에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조합원 29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진주시 F 소재 G의 농장으로 찾아가 C농협 선거인인 G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올 것인데 조합장이 되면 조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 제공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자금사용처 및 전달일자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5만 원권 4매(증 제2호), 5만 원권 10매(증 제3호), 5만 원권 4매(증 제4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