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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14 2016나11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원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2. 3.경 피고 B을 사기,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2012. 8. 23.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신청한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25 재청신청 사건에서 2013. 4. 18. 공소 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2)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3. 5. 14.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925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2015. 10. 29.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

2억 50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 A을 기망하여 2011. 6. 하순경 피해자 A으로부터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7,50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돈을 융통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수표 15장 7,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E 대 347.5㎡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여수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위임받아 2011. 2. 10. 여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여수참조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G의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중 24,305,58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5노3033 사건에서 피고 B은 2016. 8.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7. 3. 16.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대법원 2016도133970 사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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