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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30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93호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8. 3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

1) 피고 B은 2016.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E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내가 실내장식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으로 1,800만원 상당을 빌리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한두 달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매달 이자로만 15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는 이미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기존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서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 주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6. 1. 28. (주)F로부터의 500만 원 대출, (주)G로부터의 300만 원 대출, H(주)로부터의 500만 원 대출, 2016. 1. 29. I(주)로부터의 500만 원 대출에 있어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출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2016.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보증을 서 준 기존 1,8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하겠다.

땅을 팔려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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