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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69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34,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2018. 5. 24.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피고 C에게 준강간교사를 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6. 27.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166, 2019고합50(병합) 사건에서 피고 B은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절도, 병역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72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16. 각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B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2019도16146호 사건에서 2019. 12. 13.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교사 범행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 34,000원 (갑 제2호증) (2) 위자료 : 피고 B의 준강제추행, 준강간교사 범행과 피고 C의 준강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경과, 피고들의 각 태도, 앞서 본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로 고려된 사항, 위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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