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다시 2015. 2. 23.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 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 238-1 삼천리 자전거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 렌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 렌 져 XG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12] 피고인은 2014. 7. 27.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시간 종료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1 족을 몰래 가져가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측정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6 고단 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일일 판매 일보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