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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2.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7. 1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 천시 호 국로 879 설 운 3 통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하송 우사거리 쪽에서 포천( 장 승거리 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 60km 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XG 앞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 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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