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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에 있는 양평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개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측의 갓길로 진입한 과실로, 위 갓길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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