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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6. 9. 14:03경 B 한쓰7.5t 극초장축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조곡터널 내 2차로의 도로를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정차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의 밖에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머리를 넣고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안면신경의 손상 및 안면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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