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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 구금으로 인해 그 부양가족(처와 어린 자녀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제1범죄(도주 후 치사)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3년 - 5년 제2범죄(치상 후 도주)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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