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5: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서면 소재지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뉴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472,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사본
1. 견적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