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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7 2013가단44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07. 1. 2. 작성 증서 2007년 제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경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7. 1. 2.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6,000,000원, 발행일 2007. 1. 2.,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부천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07. 1. 2. 작성 증서 2007년 제2호로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1. 15.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각 5,000,000원, 1,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475호)을 받았고, 2013. 11. 20.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본443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경 C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5,000,000원을 지급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거나,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3, 4,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관련 형사사건 및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2007.경 C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고, C이 2008.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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