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07. 1. 2. 작성 증서 2007년 제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경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7. 1. 2.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6,000,000원, 발행일 2007. 1. 2.,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부천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07. 1. 2. 작성 증서 2007년 제2호로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1. 15.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각 5,000,000원, 1,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475호)을 받았고, 2013. 11. 20.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본443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경 C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5,000,000원을 지급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거나,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3, 4,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관련 형사사건 및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2007.경 C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고, C이 2008.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