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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2242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6,011,732원 및 그 중 14,83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6,011,732원 및 그 중 14,835,288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6%의, 피고 B, C은 각 10,674,488원 및 그 중 9,890,192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상속채무가 소멸되거나 면책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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