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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275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은 9,762,980원, 피고 B, C은 각 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D이 2006. 8. 1.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2016. 3. 4.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망 D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느단510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4.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의 구상금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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