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8가단3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각 4,155,288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2느단55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1.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1188호로 2018. 10. 24.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2019. 3. 20.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파산절차가 폐지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상속채무가 소멸되거나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