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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18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285,714...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F, G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H에 대하여는 소취하, 피고 주식회사 E, 망 D의 상속인인 I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D은 2016. 4. 8. 사망하고 피고가 D의 직계비속으로 D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2016. 10. 1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607호로 수리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285,714,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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