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0601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500,000원 및 이에...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500,000원 및 이에...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